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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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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대지급금

임금체불이란?

    재직 중의 임금체불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 후의 임금체불

  • 노사간의 별도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금품(임금, 퇴직금,기타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 시 법적 해결방법

01

법적 조치를 취하기 이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방법

02

당사자간 협의 결렬시 취할 수 있는 법적 해결방법

방법 형사적 해결방법 (노동부 진정) 민사적 해결방법 (민사소송 / 집행) 대지급금 활용
의의 사업주의 형사처벌 여부를 전제로 하여, 조속한 협의 도출 민사소송, 가압류 등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체불임금 채권의 확보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입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점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시간 최소화 사업주의 자산이 충분히남아 있는 경우, 채권확보 가능 민사적 해결보다 단시간에 해결 가능 사업주의 자산이 충분히 남아 있는 않더라도 체당금으로 일부 채권의 확보
단점 사업주의 지급 의사가 없거나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 채권확보가 불가능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들고,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 확보 불가능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도산 등의 입증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 법정 체당금 상한액의 설정으로 임금채권 전액 보전이 어려움

대지급금이란?

  •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01

지급사유 및 지급대상

  • 법적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조, 제5호, 제7조의2제1항 (2021년 4월 13일 일부개정, 2021년 10월 14일 시행)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지급대상 :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02

사업주의 요건

  • ①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②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03

근로자의 요건

  • ①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②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의 110% 미만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지급금액

  •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항목 상한액
총상한액 1,000만원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