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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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등에 따라 피보험자 1,000인 이상 사업주는 50대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를 제작·배포하오니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설계 및 운영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를 제작·배포하오니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설계 및 운영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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