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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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나2039579, 2039586(병합) 판결(제15-2민사부)
□ 사안 개요
- 사용자인 피고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경영상 해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아닌 근로계약상 해고 사유를 적용하여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을 해고함
□ 쟁점
- 원래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해고 2~3개월 전부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소정근로일을 축소함으로써 해고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든 후, 근로계약서상의 해고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경영상 해고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1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7조의2 제1항의 내용과 취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말하는 ‘상시’란 상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①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②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적용을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손쉽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③ 경영상 해고를 하기 직전 또는 이에 가까운 시점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관상 해고일을 기준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가 된 경우에는, 그러한 일시적인 상태는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잠탈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일시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상 해고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나2039579, 2039586(병합) 판결(제15-2민사부)
□ 사안 개요
- 사용자인 피고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경영상 해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아닌 근로계약상 해고 사유를 적용하여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을 해고함
□ 쟁점
- 원래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해고 2~3개월 전부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소정근로일을 축소함으로써 해고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든 후, 근로계약서상의 해고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경영상 해고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1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7조의2 제1항의 내용과 취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말하는 ‘상시’란 상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①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②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적용을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손쉽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③ 경영상 해고를 하기 직전 또는 이에 가까운 시점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관상 해고일을 기준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가 된 경우에는, 그러한 일시적인 상태는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잠탈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일시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상 해고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원고일부승)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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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9579비실명.pdf (554.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29 10: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