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시 평균임금 산정(근로기준정책과-272,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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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기산하는 사업장에서 '23.8.1. 입사한 근로자가 '25.2.1. 퇴직할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문의
[회시]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연차휴가를 노사합의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경우에는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가 다음연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입사 당해연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당해연도 출근율 비율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연도 중 입사하여 연차휴가를 선부여 받은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장시간 근로를 억제하고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연차휴가제도와 통상의 생활임금 반영이라는 평균임금의 취지를 고려,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을 모두 합산하되, 최대 11일을 한도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기산하는 사업장에서 '23.8.1. 입사한 근로자가 '25.2.1. 퇴직할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문의
[회시]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연차휴가를 노사합의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경우에는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가 다음연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입사 당해연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당해연도 출근율 비율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연도 중 입사하여 연차휴가를 선부여 받은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장시간 근로를 억제하고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연차휴가제도와 통상의 생활임금 반영이라는 평균임금의 취지를 고려,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을 모두 합산하되, 최대 11일을 한도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