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북부지법 2024. 9. 11. 선고 2023고단321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확정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특정 초등학교로부터 ‘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乙 주식회사는 그중 ‘정문, 후문 설치공사’를 피고인 甲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인데, 피고인 甲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丙, 피고인 乙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丁, 위 설치공사의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가 공동으로 정문 설치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철제 H빔(총길이 5m, 무게 약 495.196kg)을 피해자(남, 61세)가 섬유로프로 묶어 굴착기 고리에 걸면 피고인 戊가 조정을 하여 이를 화물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섬유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H빔이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로 떨어져 깔리게 함으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 乙 회사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의무불이행 자체로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173조 위반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 丁은 정문, 후문 설치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乙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공사의 전반적인 작업과정을 감독하였고, 피해자는 그 설치작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었던 점, 피고인 乙 회사 측이 작업일정과 내용을 정하여 도급인인 피고인 甲 회사 측에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 丁이 사고 현장에 계속 상주하면서 작업 전반에 관한 지휘⋅감독을 하고, 피해자의 작업시간을 관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수행한 작업에 관하여 피고인 乙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의 업무상과실치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戊는 당시 피해자가 H빔에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H빔이 걸려있는 고리를 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줄로 묶여 있는 H빔은 언제든지 풀려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이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피고인 戊로서는 H빔이 풀려 떨어지는 경우 주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사람이 작업반경 밖에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고리를 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 戊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굴착기를 직접 운전하여 조종하는 사람은 피고인 戊이므로 피해자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지 이전에 피해자가 진행한 작업에서 사고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 戊에게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戊는 피해자가 작업반경 밖에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작업을 하였고,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로프 걸이 작업 및 덮개 덮기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리는 작업(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3.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4.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할 것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특정 초등학교로부터 ‘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乙 주식회사는 그중 ‘정문, 후문 설치공사’를 피고인 甲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인데, 피고인 甲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丙, 피고인 乙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丁, 위 설치공사의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가 공동으로 정문 설치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철제 H빔(총길이 5m, 무게 약 495.196kg)을 피해자(남, 61세)가 섬유로프로 묶어 굴착기 고리에 걸면 피고인 戊가 조정을 하여 이를 화물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섬유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H빔이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로 떨어져 깔리게 함으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 乙 회사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의무불이행 자체로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173조 위반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 丁은 정문, 후문 설치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乙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공사의 전반적인 작업과정을 감독하였고, 피해자는 그 설치작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었던 점, 피고인 乙 회사 측이 작업일정과 내용을 정하여 도급인인 피고인 甲 회사 측에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 丁이 사고 현장에 계속 상주하면서 작업 전반에 관한 지휘⋅감독을 하고, 피해자의 작업시간을 관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수행한 작업에 관하여 피고인 乙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의 업무상과실치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戊는 당시 피해자가 H빔에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H빔이 걸려있는 고리를 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줄로 묶여 있는 H빔은 언제든지 풀려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이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피고인 戊로서는 H빔이 풀려 떨어지는 경우 주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사람이 작업반경 밖에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고리를 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 戊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굴착기를 직접 운전하여 조종하는 사람은 피고인 戊이므로 피해자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지 이전에 피해자가 진행한 작업에서 사고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 戊에게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戊는 피해자가 작업반경 밖에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작업을 하였고,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로프 걸이 작업 및 덮개 덮기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리는 작업(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3.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4.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할 것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
2023고단3217_판결문.pdf (508.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11 09:50:45
-
- 이전글
- [행정해석]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시 평균임금 산정(근로기준정책과-272, 2025. 1. 23.)
- 25.04.21
-
- 다음글
- [노동판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