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노무법인 강산은 신뢰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춘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동판례/행정해석

[노동판례]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법인강산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6-11 14:20

본문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9다21262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상고인 : 한국○○기계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한국○○기계 주식회사의 관리인 류○○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한국○○기계 주식회사의 관리인 서○○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황○○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9.9.26. 선고 (창원)2016나7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