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페이지 정보
본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작성된 표준 취업규칙입니다.
이 자료는 주40시간제(주5일제)가 적용되는 제조업체를 가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동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업무의 특성에 맞게 수정·활용하여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노무법인강산님에 의해 2026-04-21 09:31:00 고용노동 정책동향에서 이동 됨]
이 자료는 주40시간제(주5일제)가 적용되는 제조업체를 가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동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업무의 특성에 맞게 수정·활용하여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노무법인강산님에 의해 2026-04-21 09:31:00 고용노동 정책동향에서 이동 됨]
-
- 이전글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2022.8)
- 24.06.11
-
- 다음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 2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