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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 202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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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강산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4-06-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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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 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로도 인정되는지?
 ①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과로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②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추운 겨울 작업장의 기온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③ 심장질환 등 개인지병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 중대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급여 통보 일이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인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함
-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함 제1장 총칙(정의) 7 또한,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령상 의무 불이행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한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은 실제 사망일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