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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행정해석

[노동판례] 주 52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의 기준 : 대법원 "주 52시간, 하루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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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강산
댓글 0건 조회 316회 작성일 24-06-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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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 12시간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주간 실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고 판시하며, ​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으로 1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전문을 확인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노동부 입장도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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