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교육자료 및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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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9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에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과 산하조직, 조합원과 국민이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와 공시시스템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및 리플렛을 배포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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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안내 리플렛.pdf (543.9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02 05:48:23 -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교육자료.pdf (6.5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02 05: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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